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
| 사실 관계 | 여자 탈의실 2회 침입, 정식기소, 집행유예 구형 |
| 주요 쟁점 | 침입죄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 |
| 결과 | 벌금 700만 원, 등록 제외 |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 탈의실에 두 차례 들어간 사실로 정식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침입죄는 벌금형이면 등록이 없지만 집행유예면 등록되는 차이가 컸는데요.
구형과 다른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침입죄의 등록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침입죄에서 벌금형은 등록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5년간 등록됩니다.
② 구형과 선고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침입이 두 차례라도 촬영이 없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변론의 초점
침입죄 정식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를 명시적으로 변론하고 벌금형이 상당한 사정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와 치료를 갖추고 벌금형이 상당함을 변론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두 차례 침입을 인정했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합의와 촬영 부존재
✔ 벌금형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신고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휴대폰 포렌식으로 촬영이 없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치료와 등록 차이 변론
✔ 벌금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를 설명하며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700만 원구형 징역 6월 집행유예
-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선고
- 소요 기간약 7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두 차례 침입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촬영이 없었고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침입죄의 집행유예는 15년 등록이고 벌금형은 등록 없음입니다. 형의 무게보다 형의 종류가 삶을 가릅니다.”
집행유예 구형을 듣고 구금이 없으니 다행이라 여겨 합의와 치료를 소홀히 하면 그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15년간 등록되는 결과가 됩니다.
침입죄로 집행유예가 구형된 상태에서는 촬영 부존재를 확인받고 합의와 치료를 갖추며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차이를 명시적으로 변론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등록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 되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행유예는 15년간 등록되므로 침입죄에서는 형의 종류가 등록 여부를 정합니다. 촬영죄 병합 여부도 확인합니다.
Q2.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쳐야 하며,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가 구형되더라도 촬영 부존재를 확인받고 신고자와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으로 형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론요지서에 등록 차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등록에서 촬영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장소침입 신상정보 등록에서 침입과 함께 촬영죄가 인정되면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아도 촬영죄에 따라 등록됩니다. 침입죄 단독인지 촬영죄가 병합되었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므로 휴대폰 포렌식으로 촬영 부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