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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추행 불송치 | 보호·감독 관계와 접촉 모두 부정돼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례

위력 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가맹점 직원이 본사 관리자인 의뢰인이 점검 방문 중 어깨를 만졌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본사 관리자와 가맹점 직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없고 접촉도 인사 과정의 악수였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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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위력 추행 불송치 | 보호·감독 관계와 접촉 모두 부정돼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례

위력 추행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사실 관계가맹점 직원이 본사 관리자가 점검 방문 중 어깨를 만졌다며 고소
주요 쟁점보호·감독 관계가 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위력 추행 불송치 사건의 개요

본사 관리자 A씨는 가맹점을 점검하러 방문했고, 며칠 뒤 가맹점 직원이 A씨가 점검 중 어깨를 만졌다며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본사 관리자라는 지위 때문에 위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맹점 직원은 가맹점주가 고용한 사람이라 A씨에게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보호·감독 관계의 부존재와 접촉이 인사 과정의 악수였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① 보호·감독 관계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사 관리자와 가맹점주가 고용한 직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② 강제추행과의 관계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접촉이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이면 「형법」 제298조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인사 과정의 악수나 어깨 접촉처럼 성적 의도가 없는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의 부존재와 접촉의 성격을 함께 다퉜습니다.

① 가맹 계약과 고용 관계 자료

✔ 지휘·감독 관계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가맹 계약서와 가맹점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직원이 가맹점주에게 고용되어 있고 본사 관리자에게 지휘를 받지 않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매장 CCTV 확보

✔ 접촉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가맹점주의 협조로 점검 당일 매장 CCTV를 확보해 A씨가 점검 시작 때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한 장면 외 접촉이 없음을 제출했습니다.

③ 점검 동행자 진술

✔ 제3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점검에 동행한 본사 직원과 가맹점주에게서 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위력 추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1. 처분불송치혐의없음
  2. 이의신청없음고소인 이의 없이 확정
  3.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본사 관리자와 가맹점 직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CCTV와 동행자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인사 과정의 악수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업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위력 추행은 관계부터 따집니다.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사 관리자라는 지위 때문에 위력 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여겨 접촉 부인에만 집중하면 관계의 부존재라는 핵심 방어를 놓치고 강제추행으로 전환 검토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고소된 관계가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서와 근로계약으로 관계의 부존재를 보이고, 접촉의 성격은 CCTV와 동행자 진술로 함께 다투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력 추행 불송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위력 추행 불송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나, 접촉이 성적 의도 없는 인사나 업무상 접촉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본사 관리자와 가맹점 직원처럼 직접적인 지휘 관계가 없는 경우 관계의 부존재 자체가 방어가 됩니다.

Q2. 위력 추행 불송치를 위해 보호·감독 관계는 어떻게 다투나요?

위력 추행 불송치를 위해 보호·감독 관계를 다툴 때는 가맹 계약서, 고소인의 근로계약서, 조직도 등으로 고소인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 여부만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위력 추행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력 추행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관계의 부존재와 접촉의 성격이 계약서와 CCTV, 제3자 진술로 명확히 뒷받침되면 검사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송치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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