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요구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랜덤 채팅 성적 메시지 전송, 고소, 수천만 원 합의금 요구 |
| 주요 쟁점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
| 결과 | 벌금 300만 원, 등록 제외 |
통매음 합의금 요구 사건의 개요
A씨는 랜덤 채팅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내 고소되었고, 상대는 합의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합의가 기소유예의 요건이지만 요구 금액이 통상 수준을 크게 넘었는데요.
적정 금액의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매음 합의금의 통상 수준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초범의 메시지 몇 건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크게 넘는 요구는 응하지 않아도 벌금형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② 합의 없는 경우의 처분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는 어렵지만 초범이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교육, 반성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③ 공탁의 활용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적정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의사가 객관화되어 양형에 반영되며, 과도한 요구를 거절한 사정도 함께 설명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고 적정 금액의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합의금 수준 검토
✔ 통상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건수와 내용에 비추어 요구 금액이 통상 수준을 크게 넘음을 검토하고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② 적정 금액 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통상 수준의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사과문 전달 시도와 요구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반성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앱 탈퇴 확인서를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요구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교육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는 기소유예의 조건이지만 어떤 금액에도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이 없다는 사실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등록이 두려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면 통매음 벌금형이 등록 제외라는 점을 모른 채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되고, 반대로 합의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통매음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통상 수준을 검토해 응하지 않되 적정 금액을 공탁하고 사과문 전달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며 교육과 반성으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합의금 요구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통매음 합의금 요구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초범의 메시지 몇 건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천만 원처럼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 요구는 응하지 않아도 공탁과 교육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어렵지만 초범이 인정하고 적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며 교육과 반성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일반적이고,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합의 시도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공탁 시점은 송치 전이 좋습니다.
Q3. 통매음 합의금 요구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통매음 합의금 요구는 피해자가 정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지만, 고소를 빌미로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신상을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위협하면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보존해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대응은 변호인이 판단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