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군대 강제추행 | 부대 내 동성 접촉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군대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가 장교에게 동성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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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군대 강제추행 | 부대 내 동성 접촉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례

군대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부대 시설에서 민간 근로자가 장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
주요 쟁점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신고 전후의 갈등 관계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군대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부대 시설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 J씨는 업무 지시를 두고 장교와 언쟁한 뒤 어깨와 등을 쓸어내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J씨의 설명은 언쟁을 풀려는 뜻으로 어깨를 두 번 두드린 것이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접촉은 여러 사람이 있는 사무 공간에서 짧게 이루어졌고 신고는 언쟁 이후 업무 갈등이 커진 뒤에야 접수됐습니다. J씨는 신분 차이 때문에 억울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동성 간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는지는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 동성 간 접촉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동성 간 접촉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추행이 됩니다. 따라서 '동성이라 추행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② 추행의 고의 판단

접촉의 부위와 방식, 시간, 장소, 전후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짧게 어깨를 두드린 행동을 성적 의도의 접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갈등 관계에서의 신고

업무 갈등 뒤에 접수된 신고는 그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반영되므로, 갈등의 기록과 신고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분이 아니라 사실이 판단되도록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 접촉의 방식과 시간을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사무 공간에 있던 동료 세 명의 진술서를 받아, 접촉이 어깨를 두 번 두드리는 짧은 행동이었고 신고인이 그 자리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업무 갈등 기록과 신고 시점 정리

✔ 신고 경위를 객관화했습니다

언쟁의 원인이 된 업무 지시 기록과 이후 갈등이 커진 과정,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위계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게 했습니다

신분 차이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에 동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게 한 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군대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1.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2.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3. 소요 기간약 4개월 만에 마무리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접촉의 방식과 장소, 목격자 진술, 신고 전후의 갈등 관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J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신분과 갈등이 얽힌 사건일수록 사실만 남겨야 합니다. 목격자와 기록이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부대 안 사건은 신분 관계와 갈등 이력이 얽혀 있어 혼자 해명할수록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 어느 쪽에 진술하기 전이라도 변호인과 목격자 진술과 갈등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대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면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중 어디서 조사하나요?

군대 강제추행 신고에서 피신고인이 군인이면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민간 근로자나 군무원처럼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민간 경찰과 검찰이 맡습니다. 이 사례처럼 민간 근로자가 피신고인인 경우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이 때문에 어느 기관이 맡든 첫 조사 전에 목격자 진술과 갈등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군대 강제추행에서 동성 간 접촉도 처벌되나요?

군대 강제추행에서 동성 간 접촉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이면 처벌 대상이므로 동성이라는 이유로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짧게 어깨를 두드린 정도의 접촉은 부위와 방식, 전후 관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군대 강제추행 불송치 후 신고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 강제추행 불송치 후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타당하다고 보면 그대로 종결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불송치 단계에서도 목격자 진술서와 갈등 기록, 의견서를 기록에 충실히 남겨 두어야 이의신청 단계에서 결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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