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장애인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
| 사실 관계 | 복지시설 봉사 중 이용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짐, 시설 직원이 목격해 신고 |
| 주요 쟁점 | 장애인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선고와 취업제한 면제 |
| 결과 | 벌금 3,000만 원, 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던 중 이용자의 어깨와 허리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시설 직원이 목격해 신고했고 A씨는 접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벌금형이 가능한 유일한 장애인 성범죄 유형이었는데요.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애인 강제추행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이 규정된 유형으로, 초범이고 합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시설 관계와 합의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합의는 시설을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시설을 통한 접근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 면제
「장애인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봉사 중 접촉이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보호자와의 합의
✔ 시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봉사 중단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장애인 관련 활동 중단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3,000만 원1심 확정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신고 시점 기준
법원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접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법정형 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인 강제추행은 장애인 성범죄 중 유일하게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가려면 인정과 합의가 먼저입니다.”
봉사 중 격려의 접촉이었다며 다투거나 시설을 통해 보호자에게 접근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압박으로 이어져 벌금형 대신 징역형과 취업제한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 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장애인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이 규정된 유형이며,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 강제추행에서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장애인 강제추행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와 진행하며, 복지시설 이용자라면 시설을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합니다. 시설을 통한 접근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보호자가 작성합니다.
Q3.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따르나요?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됩니다. 재판에서 상담 이수증과 관련 활동 중단 확인서를 제출하고 명시적으로 면제를 구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