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진술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신고인이 첫 신고와 참고인 조사에서 접촉 부위·시간을 다르게 진술 |
| 주요 쟁점 | 진술의 일관성, 승하차 기록과의 대조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
지하철 추행 진술 사건의 개요
회사원 L씨는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됐는데 신고인은 신고 당시와 참고인 조사에서 접촉 부위와 시간을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열차 내부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고 L씨는 접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달라진 진술 각각을 객관 기록과 대조해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야 했는데요.
승하차 기록과 승강장 영상으로 신고인이 진술한 시간대에 L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수사기관은 신고인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다만 진술 변경만으로 혐의없음이 되지는 않고, 변경된 진술이 객관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됩니다.
② 승하차 기록의 증거 가치
교통카드 기록은 승차역과 하차역, 시각을 초 단위로 남기므로 신고인이 진술한 시간대에 피의자가 열차에 있었는지 자체를 검증합니다. 진술이 시간대와 어긋나면 그 진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신고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달라진 진술 각각을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① 신고인 진술 대조표 작성
✔ 시점별 진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당시 진술과 참고인 조사 진술을 항목별로 대조해 접촉 부위, 시간, 위치가 달라진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② 승하차 기록·승강장 영상 확보
✔ 진술한 시간대의 위치를 검증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승강장 영상을 확보해 신고인이 진술한 두 시간대 모두에서 L씨의 위치가 진술과 맞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일관된 피의자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처음부터 같은 진술을 유지하게 하고, 대조표와 기록을 첨부한 의견서로 증거불충분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진술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신고인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고 승하차 기록과도 맞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바뀐 진술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건을 끝냅니다. 대조가 방어입니다.”
신고인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에 안심하고 부인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어느 진술이 맞는지를 피의자 진술과 견주어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인과 진술 대조표를 만들고 승하차 기록과 영상으로 각 진술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추행 진술이 신고인마다 달라지면 유리한가요?
지하철 추행 진술이 신고 시점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진 진술 각각을 승하차 기록과 승강장 영상에 대조해 어느 진술도 객관 기록과 맞지 않음을 보여야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됩니다. 진술 대조표와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Q2. 지하철 추행 진술을 검증할 기록은 무엇이 있나요?
지하철 추행 진술을 검증할 기록으로는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승강장 CCTV, 신고 시각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기록, 역사 내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신고인이 진술한 시간대에 피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보여 주므로 진술의 전제 자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Q3. 지하철 추행 진술에서 피의자가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추행 진술에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 진술의 변화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대비될 때 신빙성 판단이 피의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기록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서에 진술이 정확히 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