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미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이용협박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제15조) |
|---|---|
| 사실 관계 | 전 연인에게 유포 협박 메시지, 차단으로 미전달, 지인 메시지로 드러남 |
| 주요 쟁점 | 협박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
|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록 |
촬영물 협박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에게 촬영물 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냈지만 차단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지인에게 같은 내용을 보낸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해져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 협박은 미수도 처벌되지만 기수보다 감경되는데요.
도달 부존재로 미수를 인정받고 폐기와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물 협박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협박 메시지가 차단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도달과 기수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므로, 차단으로 전송되지 않았고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우 직접 도달이 없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미수 감경으로 하한이 1년 6월까지 낮아지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9월까지 낮아져 촬영물 폐기와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도달 부존재로 미수를 인정받고 폐기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전송 실패 기록 확보
✔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메신저의 전송 실패 표시와 차단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 휴대폰에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아 미수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촬영물 폐기와 합의
✔ 유포 위험을 없애고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기기와 클라우드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폐기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③ 치료와 반성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분노 조절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미수 감경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촬영물 협박 미수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미수 감경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5년취업제한·공개 면제
- 소요 기간약 7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협박 메시지가 차단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을 폐기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닿지 않은 협박도 죄가 되지만 닿은 협박보다는 가볍습니다. 전송 실패 표시가 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전달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며 전송 시도를 부인하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미수 감경도 받지 못한 채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 협박 메시지가 차단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송 시도는 인정하되 전송 실패 기록으로 도달 부존재를 보여 미수를 인정받고 촬영물 폐기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협박 미수도 처벌되나요?
촬영물 협박 미수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되며, 협박 메시지가 차단이나 오류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전송을 시도한 이상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25조의 미수 감경으로 하한 3년이 1년 6월까지 낮아지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9월까지 낮아져 촬영물 폐기와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2. 촬영물 협박 미수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면 기수인가요?
촬영물 협박 미수에서 협박 메시지가 상대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해진 경우 직접 도달이 없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지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보냈다면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지인에게 보낸 경위가 판단 자료입니다.
Q3. 촬영물 협박 미수를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촬영물 협박 미수를 입증하려면 메신저의 전송 실패 표시와 차단 기록, 플랫폼의 전송 기록 확인, 수사기관을 통한 상대 휴대폰의 수신 부존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송 시도 자체를 부인하면 지인 메시지 앞에서 신빙성을 잃으므로 시도는 인정하고 도달만 다툽니다. 기록 확보는 변호인이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