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강요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
| 사실 관계 | 전 연인에게 유포 언급하며 만남 요구, 1회 만남, 자수 |
| 주요 쟁점 | 강요죄의 법정형과 집행유예 가능성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록 15년 |
촬영물 협박 강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에게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고 상대는 두려움에 한 차례 응했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변호인과 상의해 자수했습니다.
협박으로 실제 행동을 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하한이 5년이라 두 번의 감경이 필요했는데요.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물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협박에 그친 제1항보다 무거우며 만남이나 금전, 추가 촬영을 강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② 두 번의 감경
하한 5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병행해 1년 3월까지 낮춰야 하며, 수사 개시 전 자발적 신고가 자수로 인정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자수와 촬영물 폐기, 합의, 치료가 갖춰지면 하한 5년의 강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수로 법률상 감경을 확보하고 폐기와 합의, 치료로 작량감경을 갖췄습니다.
① 자수
✔ 법률상 감경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 개시 전 경찰서에 출석해 협박과 만남 강요를 신고하고 기기를 제출했습니다.
② 촬영물 폐기와 합의
✔ 유포 위험을 없애고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촬영물을 폐기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작량감경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강요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자수 감경과 작량감경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5년, 보호관찰취업제한 5년
- 소요 기간약 8개월자수 시점 기준
법원은 촬영물로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죄질이 무거우나 자수했고 촬영물을 폐기하며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자수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협박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게 했다면 하한은 5년이 됩니다. 그 하한에서 집행유예까지는 자수라는 감경이 필요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고 요구를 이어 가면 자수 감경 없이 하한 5년의 실형이 원칙이 되고 유포까지 이어지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촬영물로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촬영물을 폐기하며 합의와 치료로 두 번의 감경을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협박 강요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촬영물 협박 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촬영물로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협박에 그친 제1항의 3년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만남이나 금전, 추가 촬영을 강요한 경우가 해당하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자수 같은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함께 필요합니다.
Q2. 촬영물 협박 강요에서 자수는 어떻게 하나요?
촬영물 협박 강요에서 자수는 수사 개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경찰서에 출석하고 협박과 강요 사실을 신고하며 기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형법 제52조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되어 하한 5년을 2년 6월까지 낮추고 작량감경을 더하면 1년 3월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의 출석은 자수가 아니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Q3. 촬영물 협박 강요와 협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촬영물 협박 강요와 협박은 협박으로 상대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로 구분됩니다. 유포하겠다는 말에 그쳤으면 제1항의 협박으로 3년 이상, 그 말에 상대가 만남이나 송금, 추가 촬영에 응했으면 제2항의 강요로 5년 이상이 적용되며, 응하지 않았으면 강요미수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