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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은 남았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청소년과의 성적 대화로 유죄가 예상되던 의뢰인이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이해하고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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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은 남았으나 공개·고지를 면제받은 사례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사실 관계청소년과의 성적 대화, 사실 인정
주요 쟁점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면제
결과벌금형, 등록 10년,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청소년과의 성적 대화로 기소되어 유죄가 예상되었고, 대화만 했는데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등록 대상이었는데요.

등록은 피할 수 없어도 공개·고지를 면제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은 등록 기간이 10년입니다.

② 공개·고지 명령과 면제

같은 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그친 사건에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등록 후 의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 1년마다 사진 제출 등 의무를 지며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개·고지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보호자 합의

✔ 기본 감경 사유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 평가와 상담

✔ 면제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계정 삭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가족과 직업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화에 그쳤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낮고 공개 시 가족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로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1,000만 원1심 확정
  2. 신상정보등록 10년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3. 소요 기간약 7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대화에 그쳤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낮고 공개 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고,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대화만 했어도 등록은 따릅니다. 등록은 피할 수 없어도 공개는 다툴 수 있고, 그 차이가 이후의 삶을 가릅니다.”

대화만 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여겨 신상정보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는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유죄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등록 대상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상담 기록, 가족의 사정을 갖춰 공개·고지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신상 공개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은 대화만 해도 되나요?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은 대화만 했더라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은 10년간 등록되어 신고 의무를 집니다. 등록 의무 위반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Q2.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고 거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자동이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대화에 그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루밍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유죄 판결 자체를 막아야 하므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대화 기간이 짧고 스스로 중단했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므로 검찰 처분 전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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